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진화대’란 산림청 훈령 ‘산불관리통합규정’ 제2조제3호에 의거하며,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와 산림보호 및 산악인명구조 등에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6.3.19.>2. ‘교육훈련’이란 공중진화대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직무 교육훈련과 위탁교육을 말한다.3. ‘훈련교관’ 이란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에 직무 교육훈련을 계획ㆍ이행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4. ‘임무장비’란 공중진화대 직무 매뉴얼에 기재된 개인보호장비 및 임무지원장비 보유기준과 임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말하며, 임무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5. ‘안전장비’란 공중진화대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신체 보호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6. ‘재난ㆍ재해 현장’이란「산림재난방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 현장과 제2조제3호 ‘산사태’ 및「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1호와「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ㆍ재해 긴급 지원 및 산악인명구조 등의 산림항공구조대의 임무 활동 현장을 말한다.<일부개정 ’26.3.19.>7. ‘안전사고’란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중 부상 혹은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8. ‘안전관리’란 공중진화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나 대책을 말한다.9. ‘안전저해요소’란 임무 활동 및 교육훈련 등에 있어 안전을 침해하거나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0. ‘안전담당자’란 공중진화대 자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1. ‘물버킷’이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6.3.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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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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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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