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7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공중진화대의 산불출동 범위는 기관별 비행권역을 우선하되 필요시 전국 광역 단위로 한다.1. 공중진화대의 산불출동 명령은 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이 산불의 규모를 파악하여 출동 지시를 할 수 있다.2. 공중진화대의 산불출동은 산림항공기 및 산불출동 차량으로 이동하고, 팀장이 현장 상황에 맞도록 공중진화대를 운영하고 지휘ㆍ통솔할 수 있다.3. 산불 대응 단계에 따라 다수의 공중진화대가 출동한 경우 해당 권역 팀장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과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4. 산불진화 후 현장 철수는 권역 공중진화반장 및 공중진화대 팀장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협의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②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및 각 관리소의 항공구조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1. 본부 및 관리소는 착륙구조 및 단순 환자 이송임무를 기본으로 수행하되, 일부 관리소는 호이스트 항공구조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2. 분리 운영에 따른 호이스트 항공구조 임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공중진화대원은 제4장제9조(항공구조)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3. 분리 운영에 따른 착륙구조 및 단순 환자이송 기관의 공중진화대원은 [별표 2] 항공구조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호이스트 항공구조 기관으로 전보 시 제4장제9조(항공구조)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공중진화대의 임무 및 교육훈련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안전담당자에게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