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공중진화대 운영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재난방지법」, 「산불관리통합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공중진화대의 산불방지, 산악구조, 산림사업지원, 산림재난 모니터링 업무 등과 공중진화대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6.3.19.>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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