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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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상청에 하부조직으로 기획운영과, 예보과, 정보기술과 및 차세대항공기상팀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공항기상대와 공항기상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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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에 하부조직으로 기획운영과, 예보과, 정보기술과 및 차세대항공기상팀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공항기상대와 공항기상실을 둔다. <개정 2007. 10. 24., 2008. 3. 24., 2010. 4. 23., 2015. 1. 15., 2020. 7. 27., 2020. 12. 10.,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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