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에 하부조직으로 기획운영과, 예보과, 정보기술과 및 차세대항공기상팀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공항기상대와 공항기상실을 둔다. <개정 2007. 10. 24., 2008. 3. 24., 2010. 4. 23., 2015. 1. 15., 2020. 7. 27., 2020. 12. 10., 2022. 7. 7.>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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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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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