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3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 업무와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 업무 외에 항공기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3. 24., 2010. 4. 23., 2024. 8. 14.>1. 항공기상관측ㆍ예보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2. 공항지역 기후통계 및 민원처리3. 항공기상 관련 용역 및 수탁사업4.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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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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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