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3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 업무와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 업무 외에 항공기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3. 24., 2010. 4. 23., 2024. 8. 14.>1. 항공기상관측ㆍ예보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2. 공항지역 기후통계 및 민원처리3. 항공기상 관련 용역 및 수탁사업4.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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