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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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②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해당임기제 공무원의 재계약ㆍ연봉 및 그 밖에 인사사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4. 8. 14.>[제목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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