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자문기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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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3. 24.>
②위원회 등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4.>
③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기상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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