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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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이 승인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이 승인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14., 2024. 12. 23.>[전문개정 20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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