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정보기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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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28.>
②정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0., 2024. 8. 14., 2025. 5. 7.>1. 청 내 정보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항공기상관측 정책(현업 관측업무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3. 항공기상장비의 수급ㆍ관리4. 항공기상관측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검정5. 항공기상통신망 및 통신장비의 운영ㆍ관리6.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7. 항공기상정보서비스의 개발ㆍ운영8. 항공기상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9. 정보보호시스템 운영ㆍ관리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ㆍ관리11. 국내외 항공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12. 기상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13. 항공기상관측기술에 관한 사항14. 항공기후자료의 통계ㆍ발간15. 항공기상자료의 제공ㆍ증명16. 항공기 기반 관측자료 수집 및 활용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신설 2020. 12. 10.>[전문개정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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