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5조 (업무협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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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3. 24., 2022. 7. 7., 2024. 8. 14.>1. 다른 법령이나 이 훈령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그 밖에 항공기상청장이 기상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3. 24., 2022. 7. 7., 2024. 8. 14.>1. 다른 법령이나 이 훈령에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3. 기상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4. 그 밖에 항공기상청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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