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8조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10. 24., 2008. 3. 24., 2018. 1. 11., 2023. 8. 28.>
②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배정은 항공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 3. 24.>
③삭제 <2018. 1. 11.>
④삭제 <2017. 3. 20.>[제목개정 2008.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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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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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12 일반직 계 | 112 청장(임기제 고위공무원)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3 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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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112 일반직 계 | 112 청장(임기제 고위공무원)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3 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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