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1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0., 2023. 8. 28.>
②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0., 2022. 1. 10., 2022. 7. 7., 2024. 8. 14.>1. 단ㆍ중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2. 조직 및 정원의 관리3.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5. 청 내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6. 청 소관 훈령ㆍ고시ㆍ지침 등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7. 혁신, 제도개선, 대내외 제안에 관한 사항8.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9. 성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0.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11.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12. 주요 회의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13. 항공기상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4. 항공기상 분야 ISO 품질경영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15. 항공기상업무종사자 자격 및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17. 물품의 구매ㆍ조달 등 계약에 관한 사항18. 당직ㆍ일반보안ㆍ소방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19. 직원의 후생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0. 급여, 연금 등 업무에 관한 사항21. 관인 및 관인대장 관리22.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사항23.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및 체계 정비24. 문서 접수ㆍ발송ㆍ분류 및 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25. 수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26. 삭제 <2022. 1. 10.>27. 삭제 <2022. 7. 7.>28. 삭제 <2022. 7. 7.>29. 삭제 <2022. 7. 7.>30. 삭제 <2022. 7. 7.>31. 그 밖에 대내외 일반서무 및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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