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7조 (팀제조직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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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 분장사무의 효과적 수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팀제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 분장사무의 효과적 수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팀제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4., 2015. 1. 15., 2024. 8. 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팀장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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