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41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②보수성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제목개정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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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자체규정의 제정제37조 · 예산의 운용제38조 · 회계담당공무원제39조 · 준용규정제40조 ·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1조 ·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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