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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