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22조 (신규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조문 원문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2의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기상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채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제1항 단서 조항의 기상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시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3. 24., 2013. 12. 12.>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모집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담당할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모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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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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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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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