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22조 (신규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2의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기상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채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②제1항 단서 조항의 기상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시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3. 24., 2013. 12. 12.>
③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모집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담당할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모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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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기상5급 | - 대학 및 대학원에서 대기과학분야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외국어(영어․일어 등) 구사능력을 갖춘자(외국박사학위소지자 제외) * 항공기상학 이수자 우대 기상6급 | - 대학 및 대학원에서 대기과학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기상7급경력 5년이상인 자 또는…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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