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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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향상을 위하여 인건비 예산의 총액범위안에서 조직ㆍ정원, 보수, 예산분야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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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향상을 위하여 인건비 예산의 총액범위안에서 조직ㆍ정원, 보수, 예산분야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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