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조문 원문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향상을 위하여 인건비 예산의 총액범위안에서 조직ㆍ정원, 보수, 예산분야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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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