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예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27., 2020. 12. 10., 2023. 8. 28.>
②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과 내 팀으로 항공기상예보팀(4팀)과 항공교통기상팀을 둔다. <개정 2020. 7. 27., 2020. 12. 10., 2022. 1. 10., 2023. 12. 28., 2024. 8. 14., 2025. 5. 7.>1.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자료의 평가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3.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 관련 업무에 관한 제도개선4.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 업무의 지도ㆍ점검5.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에 관한 평가결과 관리ㆍ환류6. 항공방재기상업무의 총괄 및 관련 대내외 기관과의 협력7. 항공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8. 항공기상예보 시스템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9. 항공기상예보 장비의 운영ㆍ관리10. 저고도 항공기상 지원에 관한 사항11. 항공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력12.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생산ㆍ제공 관련 국가 간 협업13. 항공기사고 수색ㆍ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14. 다음 각 목의 항공기상예보팀(4팀) 업무에 관한 사항가.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자료의 생산ㆍ통보나. 소속기관 항공기상예보ㆍ특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다. 항공기상예보ㆍ특보의 사후분석라. 군공항(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경주ㆍ사천ㆍ원주)의 항공기상예보ㆍ특보ㆍ관측자료의 통보마. 군공항(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경주ㆍ사천ㆍ원주)의 이륙예보ㆍ급변풍경보의 생산ㆍ통보바. 일항공기상통계표의 생산사. 항공기 관측자료의 수집아. 항공기상에 관한 상담업무자. 항공위험기상 및 특이기상의 분석차. 공항기상정보의 생산ㆍ통보카. 항공기상예보기술의 개발ㆍ보급타. 항공방재기상업무의 지원파. 화산재, 우주기상, 방사능에 관한 업무15. 다음 각 목의 항공교통기상팀 업무에 관한 사항가. 항공교통흐름관리 관련 항공기상정보의 생산ㆍ제공나. 항공교통흐름관리 지원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력[제목개정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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