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2 (차세대항공기상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세대항공기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27.>
②차세대항공기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8. 14., 2025. 5. 7.>1. 항공기상기술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2. 항공기상기술 개발 계획의 수립3. 항공기상기술 개발 성과의 현업적용에 관한 사항4. 항공기상기술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5. 차세대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6. 차세대 항공기상용 수치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차세대 항공기상정보 통합시스템 기술개발 및 구축에 관한 사항8. 항공기상에 관한 예측모델 운영 및 관리[본조신설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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