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6조 (공항기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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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기상실장은 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기상실장은 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7. 10. 24., 2015. 11. 17., 2019. 12. 30., 2023. 8. 28.>
②공항기상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10. 24., 2019. 12. 30., 2022. 1. 10., 2024. 8. 14.>1. 항공기상관측자료의 생산ㆍ통보2. 삭제 <2022. 1. 10.>3. 이륙예보의 생산ㆍ통보4. 착륙예보의 생산ㆍ통보5. 삭제 <2024. 8. 14.>6. 항공기상재해의 조사7. 일항공기상통계표의 생산8. 항공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9. 항공기상에 관한 상담업무9의2. 항공기 관측자료의 수집10.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11. 문서 접수ㆍ발송ㆍ분류 및 보존 등 문서관리12.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13.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14.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15.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16. 기상장비의 유지ㆍ관리[제목개정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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