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6조 (공항기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조문 원문
①공항기상실장은 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7. 10. 24., 2015. 11. 17., 2019. 12. 30., 2023. 8. 28.>
②공항기상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10. 24., 2019. 12. 30., 2022. 1. 10., 2024. 8. 14.>1. 항공기상관측자료의 생산ㆍ통보2. 삭제 <2022. 1. 10.>3. 이륙예보의 생산ㆍ통보4. 착륙예보의 생산ㆍ통보5. 삭제 <2024. 8. 14.>6. 항공기상재해의 조사7. 일항공기상통계표의 생산8. 항공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9. 항공기상에 관한 상담업무9의2. 항공기 관측자료의 수집10.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11. 문서 접수ㆍ발송ㆍ분류 및 보존 등 문서관리12.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13.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14.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15.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16. 기상장비의 유지ㆍ관리[제목개정 2007. 10. 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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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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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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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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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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