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 또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8. 3. 24., 2020. 7. 27., 2024. 8. 14.>1. 항공기상청장 직무대리: 예보과장2.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 직무대리: 해당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의한 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공기상청장은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4., 2018. 1. 11., 2024. 8.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