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2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장 또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8. 3. 24., 2020. 7. 27., 2024. 8. 14.>1. 항공기상청장 직무대리: 예보과장2.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 직무대리: 해당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의한 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공기상청장은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4., 2018. 1. 11., 2024. 8. 14.>

2. 조문 관계도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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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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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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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