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3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ㆍ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이외에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14.>1. 예산편성ㆍ심의ㆍ집행 등 예산 관련 사무: 「국가재정법」ㆍ「국고금 관리법」 및 해당연도 예산편성지침과 세출예산집행지침2. 계약사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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