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4조 (공항기상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김포 및 제주공항기상대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무안ㆍ울산 및 김해공항기상대장은 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7. 10. 24., 2008. 3. 24., 2008. 12. 29., 2015. 1. 15., 2015. 6. 26., 2019. 12. 30., 2020. 6. 8., 2020. 12. 10., 2022. 1. 10., 2023. 8. 28.>
②김포ㆍ제주ㆍ무안 및 울산공항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2. 30., 2020. 6. 8., 2022. 1. 10., 2024. 8. 14.>1. 항공기상관측자료의 생산ㆍ통보2. 삭제 <2022. 1. 10.>3. 공항예보ㆍ이륙예보ㆍ착륙예보의 생산ㆍ통보4. 공항경보ㆍ급변풍경보의 생산ㆍ통보5.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생산하는 항공기상예보ㆍ특보의 사후분석6. 항공기상재해의 조사7. 일항공기상통계표의 생산8. 항공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9. 항공기상에 관한 상담업무9의2. 항공기 관측자료의 수집10.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11. 문서 접수ㆍ발송ㆍ분류 및 보존 등 문서관리12.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13.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14.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기타 인사업무15. 물품의 구매 및 조달1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17. 기상장비의 유지ㆍ관리
③김해공항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8., 2023. 12. 28., 2024. 8. 14.>1. 항공기상에 관한 상담 및 항공방재기상업무 지원2. 군공항(김해ㆍ청주ㆍ대구ㆍ광주ㆍ포항경주ㆍ사천ㆍ원주)의 항공기상통계 자료분석에 관한 사항3.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4. 문서 접수ㆍ발송ㆍ분류 및 보존 등 문서관리5.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6.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7.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8.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9. 항공기상재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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