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28조의2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기상청의 승진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항공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항공기상청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개정 2024. 8. 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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