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29조의2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항공기상청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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