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2의2조 (전략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점검2. 기본운영규정의 제ㆍ개정3.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5. 예규ㆍ훈령 관리6.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관련 업무7. 연구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의 기획ㆍ심의ㆍ조정ㆍ평가 및 연구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8. 조직 및 정원관리9.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기관 내 행정업무 총괄ㆍ지원10. 삭 제11. 예산의 편성 및 재배정12. 예산의 이체, 이ㆍ전용 및 결산13.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14.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관리15. 삭 제16. 삭 제17.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8. 홍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업무 총괄19. 보도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관리20. 소식지ㆍ간행물ㆍ학술지ㆍ기관홍보물 등의 발간ㆍ제작21. 생물자원관협의체 운영22. 도서관 운영 및 관리23. 그 밖에 생물자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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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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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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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