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8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검토된 결과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3명 내외를 지명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회부 여부 결정은 출석한 전문위원 전원이 찬성한 경우로 하며, 연구원장은 그 결과를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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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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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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