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5조 (기술기준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3.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②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기술기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14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고,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기술기준이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해당 전문위원회에 추가적인 검토ㆍ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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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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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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