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5조 (기술기준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3.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기술기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14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고,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기술기준이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해당 전문위원회에 추가적인 검토ㆍ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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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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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