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20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실무협의체 참석자 및 자료의 조사ㆍ검토ㆍ자문 또는 현장 확인과 연구 지원 등에 참여한 전문가와 조력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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