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6조 (전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사에서 제척된다.1. 전문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또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전문위원에게 공정한 검토ㆍ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전문위원회는 출석한 전문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전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토ㆍ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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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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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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