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21조 (세부사항의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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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제17조 · 의견수렴 등제18조 · 이의제기제19조 ·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지원제20조 ·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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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