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7조 (의견수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 또는 관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그 밖의 행정규칙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명칭 및 조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오탈자 등 명백한 편집상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3. 문장 표현 및 글자 표기 등 단순 자구만 수정하는 경우로서, 수정 전ㆍ후 기술기준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동일한 경우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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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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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