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2조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사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가 검토ㆍ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제1호에 따른 안건 이외의 것을 의결하는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재심사(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의결한 안건의 경우에는 전문위원별 재심사 의견 중 일치하는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검토ㆍ심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출석위원의 협의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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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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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