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2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ㆍ심사 등을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소방분야별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계소화설비 전문위원회2. 가스계소화설비 전문위원회3. 경보설비 전문위원회4. 피난구조설비 전문위원회5. 소화활동설비 전문위원회6. 특정용도소방시설 전문위원회7. 그 밖에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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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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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