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1조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 진술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특정 안건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특정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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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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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