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5조 (전문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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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촉직 전문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직 전문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제7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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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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