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2의3조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심사는 현장평가 이전에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표 6의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표(서류심사)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평가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별표 5]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별표 6의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표(현장평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5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전문 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별표 6의3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 최종평가를 적합으로 처리한다.
평가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종료 후 별표 6의4 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결과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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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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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