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3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전문성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전문성을 갖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강사 전문성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강사 전문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중 강사 전문성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의2 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강사의 이력서2. 식품기술사자격증(또는 박사학위증)3. 경력증명서 및 식품 또는 축산물 관련 자격증
③서류심사는 강사 전문성 평가 이전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표 5의 강사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강사 전문성 평가는 제3항의 서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강사에 대한 전문성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별표 6의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 하는 경우 제22조의2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⑥평가단의 강사 전문성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