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2조 (착수금 및 중도금)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동법 시행령 제61조의7 및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본 계약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되었다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7제7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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