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7조 (계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 합의로 계약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 납기 전에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되고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는 경우, 방산업체 지정일까지 납품되지 않은 해당 계약품목에 한하여 방산물자로 원가를 재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감액 포함)한다. 다만, 제비율 및 노임단가 등은 계약시점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납기 전에 「방위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업체 취소일 또는 물자 지정 취소일 중 이른 날까지 납품되지 않은 해당 계약품목에 한하여 일반물자로 원가를 재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수정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계약상대자는 장기계약의 연부액 변동 또는 장기계속계약의 당해 연차 계약금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약 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기지연이 예상되어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 또는 대체 공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공정 계획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기계획된 일정에 다른 공정을 대체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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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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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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