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7조 (원가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중도확정계약의 경우에는 중도확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월 최소화 등을 위해 납품일 전에 원가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는 때에는 계약이행 완료 전이라도 원가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산기준일 및 정산원가자료 제출일자 등의 세부 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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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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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