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4조 (계약물품 입고 및 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물품의 입ㆍ출고 계획은 소요군 계획에 의한다.
소요군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명세서상의 납기 이전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 )일 전에 계약물품을 입고하여야 한다.
입고일의 기준은 소요군과 계약상대자가 인계ㆍ인수증에 상호 서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요군의 사정으로 계약물품을 계약상대자의 공장에 사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중인 계약물품의 입고일은 계약일 기준이며, 사전 보관된 계약물품은 입고시 소요군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소요군은 입고 시 정비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인계ㆍ인수증에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입고후 ( )일이내 외주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요군에게 제출하고 매 익월 ( )일까지 월간 외주정비계획서(전월말 기준 입고ㆍ출고 일자 및 익월 정비 진행 현황)를 품목별로 작성하여 소요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요군은 계약물품의 불출증 발행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 수령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의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5일 이내 수령이 불가할 경우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수리 또는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계약 제9조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입고(인도)검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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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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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