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4조 (계약물품 입고 및 출고)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물품의 입ㆍ출고 계획은 소요군 계획에 의한다.
②소요군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명세서상의 납기 이전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 )일 전에 계약물품을 입고하여야 한다.
③입고일의 기준은 소요군과 계약상대자가 인계ㆍ인수증에 상호 서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요군의 사정으로 계약물품을 계약상대자의 공장에 사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중인 계약물품의 입고일은 계약일 기준이며, 사전 보관된 계약물품은 입고시 소요군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④소요군은 입고 시 정비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인계ㆍ인수증에 첨부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입고후 ( )일이내 외주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요군에게 제출하고 매 익월 ( )일까지 월간 외주정비계획서(전월말 기준 입고ㆍ출고 일자 및 익월 정비 진행 현황)를 품목별로 작성하여 소요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소요군은 계약물품의 불출증 발행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 수령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의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5일 이내 수령이 불가할 경우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의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수리 또는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계약 제9조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⑧입고(인도)검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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