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4조 (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 )년간 정비하여 납품한 물품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당해물품의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재정비 요구에 갈음하여 정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하자 분류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날로부터 ( )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를 복구할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하자조치를 요구한 이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1항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자구상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구상 기간을 품질보증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된 기간은 하자지연배상금 산정산식에 불산입하되, 위 지연배상금은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63117563"></img>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자발생품목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를 통한 하자품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하거나 하자품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사후봉사(A/S)를 적극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소요군과 협조하여 실시하되, 사후봉사계획 및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재정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정비가 종료된 때로부터 본 조항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1항의 하자보증 범위는 본 계약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교체(정비)한 부품으로 한정하며, 하자 처리를 위한 부품의 분해, 조립 및 운반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필요 시 소요군은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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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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