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8조 (부착시험 및 성능검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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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군은 계약물품의 성능확인을 위해 부착시험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소요군의 운용 부대를 지정하여 부착시험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군은 계약물품의 성능확인을 위해 부착시험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소요군의 운용 부대를 지정하여 부착시험을 할 수 있다.
②부착시험 및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소요군 시설 및 장비이용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에 반영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부착시험 전에 예상시험비용을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후 부착시험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험부대는 부착시험 전에 납부영수증을 확인 후 부착 시험을 실시하고 부착시험 완료 후 비용을 정산한다.
④기타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시험부대 및 품질보증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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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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