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1조 (포장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조절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다만,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⑥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 시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포장제원 및 형상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포장제원 및 형상 3장(정면, 측면, 후면)을 납지부대 수입담당관에게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제원은 제품 내부포장 및 외부상자의 가로×세로×높이(cm)와 중량(kg)을 각각 말하며, 형상정보는 형상 3장(정면, 후면, 측면)의 파일명을 FSC+NIIN-1,2,3으로 하며, jpg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및 제품제원 제출양식은 별지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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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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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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