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6조 (정비 자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상태(해체)검사 완료 후 ( )일 이내 교체대상품목목록을 소요군(검사관)에게 제출하며, 소요군(검사관)은 ( )일 이내 교체대상 품목 중 관급지원이 가능한 관급 지원목록(지원시기 명시)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계약전 관급지원목록이 확정된 경우 소요군은 지원물량을 사전 확보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 시 지원한다.
관급지원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소요군 각각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급자재 인계ㆍ인수시기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소요군과 사전 협의없이 기간내 수령하지 아니한 품목은 관급자재 대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급자재 지원 지연이나 대기로 인한 대기일수의 계산은 자재 대기 시작일로부터 자재가 계약상대자의 공장에 도착하여 수령검사 완료시까지로 하며, 소요군이 자재 대기 시작일 및 종료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요군으로부터 관급자재 지원이 장기간 지연되어 납기 내 정비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급대상 품목을 사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급 지원에서 사급으로 전환된 품목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구매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비기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관급품 대기로 인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사용현황을 기록한 장부(관리대장, 이력부, 형상자료)를 비치하고, 소요군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재고관리를 위해 매분기말 기준 수불현황(재고번호, 품명, 전년이월, 금년수령, 사용실적, 현재고 등)을 장비별로 분류하여 소요군에게 제출한다.
사급 사용이 결정된 정비자재의 수급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만, 수급이 불가한 사급품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소요군과 협의하여 관급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소요군에게 관급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비 시 소요되는 자재는 정비목적에 맞는 신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관급지원 불가 또는 사급 조달에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은 소요군의 승인을 받아 원제작사 제품기준에 준한 수리 또는 자체 제작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전 계약물품품별로 소요되는 소요자재 목록을 작성하고, 최신화 유지하며 소요군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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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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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