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6조 (정비 자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상태(해체)검사 완료 후 ( )일 이내 교체대상품목목록을 소요군(검사관)에게 제출하며, 소요군(검사관)은 ( )일 이내 교체대상 품목 중 관급지원이 가능한 관급 지원목록(지원시기 명시)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계약전 관급지원목록이 확정된 경우 소요군은 지원물량을 사전 확보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 시 지원한다.
②관급지원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소요군 각각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급자재 인계ㆍ인수시기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소요군과 사전 협의없이 기간내 수령하지 아니한 품목은 관급자재 대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관급자재 지원 지연이나 대기로 인한 대기일수의 계산은 자재 대기 시작일로부터 자재가 계약상대자의 공장에 도착하여 수령검사 완료시까지로 하며, 소요군이 자재 대기 시작일 및 종료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요군으로부터 관급자재 지원이 장기간 지연되어 납기 내 정비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급대상 품목을 사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급 지원에서 사급으로 전환된 품목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구매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비기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관급품 대기로 인정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사용현황을 기록한 장부(관리대장, 이력부, 형상자료)를 비치하고, 소요군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재고관리를 위해 매분기말 기준 수불현황(재고번호, 품명, 전년이월, 금년수령, 사용실적, 현재고 등)을 장비별로 분류하여 소요군에게 제출한다.
⑦사급 사용이 결정된 정비자재의 수급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만, 수급이 불가한 사급품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소요군과 협의하여 관급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소요군에게 관급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정비 시 소요되는 자재는 정비목적에 맞는 신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관급지원 불가 또는 사급 조달에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은 소요군의 승인을 받아 원제작사 제품기준에 준한 수리 또는 자체 제작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⑨계약상대자는 전 계약물품품별로 소요되는 소요자재 목록을 작성하고, 최신화 유지하며 소요군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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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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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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