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3조 (정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에 적용하는 기준은 소요군이 제공한 창정비작업요구서에 의하며, 창정비작업요구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자료(규격서, 기술교범 등)를 소요군으로부터 받아 창정비작업기준서 또는 창정비작업절차서를 작성 후 소요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요군은 정비에 필요한 최신 기술자료를 획득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된 최신기술은 별도의 승인없이 정비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획득한 최신 기술자료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소요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정비기준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소요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창정비작업요구서 등을 소요군에게 승인 의뢰하고, 소요군은 (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비계획작업 발생 시 소요자재 및 정비 인시수에 대해 소요군에게 사전 통보하고, 소요군의 승인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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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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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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