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5조 (상태(해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계약상대자는 정비대상품 상태 판정을 위해 소요군과 합동으로 기술검사를 입고일 기준 ( ) 근무일 이내 완료해야 하나 필요시 소요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 )대 이상 정비대상 장비가 동시 입고 시에는 기술검사 완료 기간을 입고일이 아닌 작업 착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술검사 종료후 실제 정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창정비작업기준서(창정비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소요군(검사관)의 승인을 받아 정비간 적용한다. 다만, 창정비작업요구서만으로 정비가 가능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상태(해체)검사시 정비에 관련된 정비기록부(작업확인표, 상태검사결함기록부, 해체검사 결과표 등)를 계약물품(정비대상품)별 기록유지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소요군은 정비 예상비용의 비경제적 판단 기준 단가를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계약물품(정비대상품)의 기술검사 결과 폐품판정을 받거나 정비예상비용이 정비계약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계약물품(정비대상품)의 신품 구매단가 대비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정비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요군이 정비중지로 결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체된 상태로 수리부속 전부를 소요군 검사관 입회 하 목록 작성 및 봉인, 검사관 서명 날인 후 군 수집 시설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검사까지 발생한 제반비용을 원가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반비용 확인 후 정산 시 원가에 반영한다.
위 5항의 정비지속여부 결정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기술검사후 10근무일이내 정비 예상비용을 산출하여 소요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도입품 등으로 인한 정비예상비용 산출이 지연될 경우 소요군과 일정을 협의할 수있다.
계약상대자는 정비완료 후 납품한 계약물품에 대한 정비비를 산출하여 별지 제4호 양식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계약물품(정비대상품)에 대한 소요군의 정비지속여부 승인 공문을 원가정산 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지속 여부에 대해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정비 및 납품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단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술검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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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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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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