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0조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계약물품의 정비내용은 해당규격(창정비작업요구서 등)에 합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위 규격서(또는 견본) 및 기술자료의 열람 및 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시된 견본은 규격과 일치하여야 하고,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자료는 계약체결시점에 확정된 최신판이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여 받은 견본을 납품일 이전에 원상태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대가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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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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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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