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2조 (채권양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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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금액을 한도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금액을 한도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채권양도 승인의 기준과 절차는 「채권양도 업무지침」에 의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1조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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